“안전재해보험 지방비 부담해야”

전라남도의회 이보라미 의원(정의당, 영암2)은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도내 농업인들이 농작업중 당하는 각종 사고에 대한 안전재해보험에 대해 자부담을 없애고 모든 농업인이 가입돼야 한다고 전남도의 대책을 주문했다.

이의원은 “전남도내 23만 농업인들 중 11만 명이 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해 가입률은 49%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후 보상 지급액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실정이다. 이것은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고 동시에 효용성 또한 높다는 증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남도가 농업인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비한 보험에 전체의 9%, 9억7천만원 정도를 부담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보는가”라고 따져 묻고 “노동자의 산업안전은 사용자들이 전액 부담하는 것처럼 국민의 먹거리와 식량 안보를 책임지는 농업인들이니 국가가 나서서 안전과 생명을 지켜줘야 한다”며 “아예 자부담을 없애고 도와 시군이 100% 부담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을 책임지는 전남이 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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