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조례안 대표발의
교통약자 ‘배려주차구역’ 설치근거 마련

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영암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농산어촌유학 활성화 조례안’이 9월 8일 제34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농촌유학은 아직도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하면서 농식품부와 지자체의 도움으로 어렵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며, 농촌유학 활성화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제도권 교육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도권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조례안은 도내 농산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유학 활성화를 위한 모범학교 발굴 및 지원, 농산어촌유학 누리집 개설, 유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농산어촌 유학정책협의회, 농산어촌 유학원 설치ㆍ운영 등을 명시하고 있다.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도지사는 도시 학생들이 도내 농산어촌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체험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확충과 프로그램 개발 등의 지원에 힘써야 한다.

이번 조례안은 9월 18일 제346회 전라남도의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우승희 의원은 ‘전라남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대표 발의해 이번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배려주차구역 용어를 신설하고 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에 배려주차구역 설치 사업을 포함시켜 교통약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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