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보험 현실화, 폭우·태풍피해 지원책 등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8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상임위 간사단 회의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각 상임위별 긴급 민생지원 대책’ 논의과정에서 농어촌에 대한 특별지원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서 의원은 “코로나19와 함께 냉해, 폭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삼중고를 겪고 있는 농어촌에 대한 특단의 지원대책이 절실한데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에서 농어촌은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면서 농어촌 지원대책의 시급성을 제기했다.

실제, 정부의 2020년 1,2,3차 추경 순증 합계는 34조6천억원인 반면 국회 농해수위 소관 2부 3청(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농진청, 해경청)의 2020년 1,2,3차 추경 순증 합계는 오히려 2천122억원이 삭감됐다.

국가 예산에서도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국가 전체의 연평균 예산 증가율이 5.8%에 달하고 있는 반면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연평균 예산 증가율은 2.3%에 불과하다.

서 의원은 시급한 농어촌 지원대책으로 농작물 재해보상 현실화와 재해보험가입 국비지원 확대 및 의무화를 통한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위기의 식량자급대책의 헌법명시 및 제고방안 법제화의 시급성과 함께 농어업 정책자금 금리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 등 농수축산인들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의 확대추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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