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공무원 등 부적절한 처신 ‘도마’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8일 오후 전남도청에서 영암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금정면장 A씨와 골프라운딩을 한 공무원은 애초 알려진 것과 달리 3개조에 총 1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도에 따르면 금정면장 A씨와 지난 4일 금정 아크로 골프장에서 가진 골프라운딩은 3개조로 대부분 공무원 교육과정에서 만난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확진자 A씨 등 영암군청 소속 7명과 전남도청 3명, 광주시청 1명, 보성군청 1명 등으로 코로나 진단검사 결과 전남지역 공무원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광주시청 공무원의 검사 결과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들은 3개조로 나눠 골프를 치고 식사를 같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같은 조는 전남도청 3명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지난 8일 이들이 A씨와의 골프 접촉 사실을 확인하고 청내 세정과와 일자리정책과, 농업정책과 등 3개 사무실에 대해 방역과 함께 직원들을 조기 퇴근시키고 자가격리 조치한 바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최근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의 엄중한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골프를 한 것은 도덕적으로 대단히 잘못됐다”면서 “골프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없더라도 골프 경위를 조사해 강력히 경고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전동평 군수는 “일부 공직자들의 코로나19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 군민들의 걱정을 가중시켰다”면서 “사태 수습 후에 전남도와 함께 여기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취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 확진 소식이 알려진 9일 영암군청 주변은 주민들의 발걸음이 뚝 끊겼고 곳곳에 ‘영업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썰렁한 분위기다.

한 주민은 “공무원이 코로나 방역업무를 하다 감염됐다면 이해하겠는데 공무와 상관없는 일로 감염된 것도 모자라 지역사회 전체를 마비시켰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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