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7일까지 읍·면사무소 신청

영암군은 7월 17일까지 2020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만65세 이하인 세대주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자다. 또,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한 귀농인과 농촌에 거주하면서 최근 5년 이내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돼있는 재촌 비농업인으로 100시간 이상의 귀농ㆍ영농교육 이수실적 있어야 한다.

대출한도는 농업창업자금은 3억원 한도 이내,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은 7천5백만원 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 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된다. 대출금리는 연 2%(또는 변동금리 선택 가능)로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으로 지원한다.

사업 희망 귀농인은 서류를 갖춰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제출하고,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팀(470-6609)에서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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