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찬 엽 삼호119안전센터

길을 가다 보면 소화전 주변 연석에 적색으로 주ㆍ정차금지 노면 표시를 한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는 소방서에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관내 ‘주ㆍ정차 절대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소화전ㆍ비상소화장치ㆍ소방시설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에 불법 주ㆍ정차 방지 노면표시(붉은색 바탕에 흰색 글씨로 경계석에 표시)설치를 추진한 결과다.

소화전은 소방차의 물 저장 능력 한계에 대비하여 화재 발생 시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한 필수 시설이다. 따라서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하지만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위급 시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9년 7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주ㆍ정차 시 현행 대비 2배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소방시설 주변의 불법 주ㆍ정차에 대한 다양한 방지책이 시행되고 있다. 과태료는 꼭 단속으로만 적발되어 부과되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이 안전 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촬영한 신고로도 부과 가능하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 단순 불법행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화재 시 여러 사람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로 귀결된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를 비워두는 성숙한 시민 의식은 나부터라는 생각으로 실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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