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소방서, 7일부터 전면 금지
화재예방조례 따라 과태료 부과

논ㆍ밭두렁 소각행위가 5월 7일부터 금지된다.

영암소방서는 2019년 11월 7일 개정된 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 개정사항 제3조 2항 4호의 논과 밭 주변 지역에서의 불 피움 등의 신고를 하지 않고 소방차를 출동하게 할 경우 소방기본법 제57조 2항에 따라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토록 하는 조례가 시행됐다고 밝혔다.

영암소방서에 따르면 조례 시행은 개정일로부터 6개월 이후인 지난 5월 7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영암소방서에서는 이로 인한 화재 출동 시 엄정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농ㆍ부산물, 생활 쓰레기 소각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며, 논ㆍ밭두렁 소각 시에는 지자체에 사전 신고해 ‘불놓기 허가증’을 하며 소방서로 통보토록 해야 한다.

박주익 소방서장은 “이젠 더 이상 논ㆍ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소방차의 출동으로 골든타임 확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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