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14일 임시회서 최종 확정

영암군은 정부와 전남도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군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긴급재난 생활비’를 지원키로 결정, 군의회에 관련 조례안을 상정했다.

군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긴급재난 생활비’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마련, 오는 14일 군의회 임시회에 상정, 의결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영암군은 군민 1인당 10만원에 상당하는 ‘영암사랑 상품권’을 결혼 이민자를 포함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 약 55억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되, 이날 조례안과 함께 군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번에 마련된 영암군의 ‘긴급재난 생활비’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계안정을 위한 것으로 정부와 전남도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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