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반기 일괄 ‘영암사랑상품권’
총 9,064명 확정…54억4천만원

영암군은 농어업의 공익적·다원적 기능을 촉진하고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4월 29일부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들어갔다.

군은 정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에 따라 지난 4월 24일 공익수당위원회를 서면심의로 대체 개최하고 읍면에서 지급대상자로 선정해 제출한 대상자 중 9천64명을 확정했다. 지급액은 총 54억4천여만 원이다.

지급 대상자 명부는 읍면사무소 및 마을회관 등에 비치하여 지급대상자 확인을 돕고 농어민 공익수당을 수령하도록 했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총 신청인 수 9천536명 중 472명을 제외한 9천64명이 지급 대상자로 확정됐다. 관외 거주자, 농외소득 초과자, 공무원, 자격 미만자, 공동경영주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해 올 하반기 지급분까지 상반기에 일괄 60만원씩 지급한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지급대상자는 주소지 읍·면 농협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 후 상품권을 수령하면 된다.

한편, 군은 농어민공익수당 부당수령과 부정사용 신고 접수를 위해 공익수당 부당신청·부정사용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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