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운동 영암지역은 '외면'
임대료 감면…고통분담 시·군 확산
영암은 빈 상가 늘어도 ‘남의 얘기’
지역 살리기 공동체적 정신 절실해

빈 상가는 늘고 있지만 해남 등 인근 시군에서 입점 상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되고 있지만 영암지역은 외면받고 있다. 오른쪽 작은 사진들은 임대 딱지가 붙어있는 영암읍내 상가건물들.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에서 확산되고 있으나 영암지역은 외면받고 있다.

전남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고 소비 심리마저 위축되면서 지역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을 돕고 고통을 분담코자 월세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건물주) 운동이 곳곳에서 전개되고 있다.

인근 해남군의 경우 터미널 주변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를 중심으로 월 임대료를 25~35%(10~50만원) 깎아주는 등 자발적으로 상생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또 코로나19 이후 여행객이 뚝 끊긴 여행사는 당분간 임대료를 일절 받지 않기로 하는 등 착한 임대인 운동이 민간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이에 해남군은 민간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 내 소상공인 관련 단체와 협업을 실시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나주시 소재 ○○빌딩 소유주는 입주한 12개 점포에 대해 3월부터 5월까지 임대료 30%를 인하했고, 완도군 소재 △△회센터는 25개 점포에 대해 3월부터 5월까지 임대료 20%를 인하하기도 했다.

그리고 목포시 소재 ㈜목포해상케이블카는 19개 입주 점포의 2월분 임대료를 100% 감면했고, 여수시 진남시장 점포주 6명은 3월부터 4월까지 임대료 20%를 각각 인하했다.

이밖에 순천시 소재의 조례동 상가 건물주도 입주 점포 3개소에 대해 3월부터 5월까지 임대료를 50% 인하했고, 역전시장 내 한 건물주도 3월분 점포 임대료 100%를 감면하는 등 전남도내 곳곳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영암지역은 조선업의 불황으로 수년째 지역 경기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착한 임대인’ 운동은 전혀 전개되지 않고 있다.

특히 영암읍의 경우 오래전부터 장사가 안돼 임대 딱지가 붙은 빈 상가건물이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야외활동이 위축되고 소비가 감소하면서 지역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다만, 영암군이 3월부터 전통시장 사용료를 50%씩 감면해주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을 뿐이다.

지역 사회단체의 한 관계자는 “영암에서도 ‘착한 건물주’들이 곳곳에서 나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함께 지역상권을 되살리는 지역공동체 정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내려준 임대인에 대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감면해주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소유 재산에 대한 임대료도 인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라남도도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통합기준안’을 마련,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하거나 인하키로 약정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율 범위 내에서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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