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로 축사 위치·구조 변경·산림 훼손 등
영암군, 뒤늦게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요식적…군 처리결과 ‘주목’

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 영암군으로부터 기업형 돈사허가를 받아낸 농업회사법인이 공사 과정에서 각종 불법을 저질러 말썽이 빚고 있다.

농업회사법인 (유)올바른(구. 승언팜스)는 지난해 3월 영암군으로부터 학산면 묵동리 산 79-12번지 일대 1만5천여㎡ 부지에 연면적 1만2천㎡ 규모의 대형 축산시설 건축허가를 받아 지난해 5월 말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다.

이 업체는 지난해 영암군에 20건의 돈사 인허가 신청이 있었지만 유일하게 허가를 받아 현재 돼지 7천여 마리를 사육할 수 있는 대형 축사 2동의 건물 골조공사를 마쳐 55%의 공정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 업체는 제멋대로 공사를 진행하다 영암군에 적발됐다. 당초 허가상 건축물 위치보다 1동은 7.9m, 2동은 1.9m 옮겨진 장소에 임의대로 건물을 짓고, 철골철근콘크리트에서 일반철골구조로 변경했다.

또 보강토 옹벽과 사토처리 등 개발행위 변경을 하지 않는데다 지반 계획고를 임의대로 변경해 공사하다 적발됐다. 건축물 위치변경이나 건축물 구조변경,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 변경 등은 사전에 당국으로부터 건축(변경)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 업체는 지난해 12월 10일 뒤늦게 신청했다 불법 사실이 적발돼 12월 23일 공사중지 명령을 받았다.

이달 초에는 허가 외 지역 산지불법 훼손 및 토사반출에 의한 산지관리법 위반에 의한 고발조치와 함께 1월 9일 영암군으로부터 위반 건축물 원상복구 및 개발행위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또 최근에는 공사중지 기간임에도 현장에서 전기 인입선 공사를 하다 적발되는 등 막무가내식 불법을 일삼아 말썽이다.

영암군은 건축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한편 위반건축사에 대해서도 징계처분키로 했다.

또 국토법과 산지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그러나 영암군의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선 영암군이 해당 업체가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공사를 한참 진행하고, 주변 자연환경까지 훼손하는 동안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영암군의 행정처분이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요식행위라는 점에서 해당 업체의 불법 건축물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어 향후 처리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영암군은 지난해 9월 이전까지 신청된 돈사 인허가 20건에 대해 학산면 묵동리 ㈜승언팜스에 대해서만 승인하고, 나머지 18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모두 불허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군이 무더기로 불허가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업체들의 법적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영암군은 지난해 3월 21일 ㈜승언팜스에 대해 △착공 전까지 악취·오폐수·수질오염·전염병에 대한 대처계획 수립 △주민과 상생방안 강구 △비탈면 안정성 기술검토서 내용준수 등을 조건부로 허가를 내줘 허가를 받지 못한 다른 업체들로부터 형평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앞서 40여가구 주민 100여명이 사는 묵동마을은 주변에 축사가 20여곳이 넘어 주민들이 군청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서는 등 돈사허가 반대를 위해 학산면 이장단을 비롯한 사회단체까지 나서 극렬한 반대시위를 벌였으나 무위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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