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까지 재래시장 등 선물용품 집중

전라남도는 설을 앞두고 유통량이 늘어나는 제수 및 선물용 농축산물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17일까지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소비자가 많이 찾는 재래시장, 음식점, 대형마트 등이다.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표시 여부, 표시방법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품목은 제수용 나물류와 육류, 선물용 소갈비, 과일세트, 한약재 등 수입산을 포함한 농산물 및 가공품이다. 음식점의 경우 쇠고기, 돼지고기, 배추김치, 쌀, 콩 등 9개 품목이다.

단속결과 가벼운 사항은 행정지도, 중요 위반행위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원산지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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