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25일까지 등록…경찰서 ‘선거 전담반’ 가동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선관위)는 17일 내년 4월15일 실시되는 21대 총선의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이날 9시부터 시작됐으며 내년 3월 25일까지 등록이 가능하다.

예비후보자 등록 시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사무소 설치·선거운동용 명함 배부·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본인이 직접 통화로 지지 호소·선관위가 공고한 수량 범위 내 한 종류의 홍보물 발송 등이 허용된다.

내년 총선 레이스가 시동이 걸렸지만 선거구 획정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대안신당의 4+1 협의체가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안갯 속이다.

4+1 협의체는 선거법 개정에 따른 의석비율을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으로 하는 것까지는 합의했으나 여당이 비례대표 50석 중 30석에 대해서만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비례대표 의석 최대치인 연동률 캡(상한선)을 30석으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의당이 크게 반발하며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에 비례 75석 전체에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선거법 개정안 원안을 표결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정의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선거법 개정안 원안이 처리된다면 60여 곳의 지역구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해 예비후보자들이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 선관위는 일단 현행 선거구를 기준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을 방침이다. 만약 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구 조정이 있을 경우 획정 작업 완료 후 그에 맞춰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한편 광주·전남경찰청은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경찰은 선거범죄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신분을 노출하지 않도록 보호조치하고, 최고 5억 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 경찰은 17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후보자 간 선거 경쟁이 과열되면서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경찰청은 각 시군 경찰서에 전담반 인력 174명을 편성했다. 사이버 선거사범 신고·수사 체제도 구축해 SNS 등을 통한 가짜뉴스 유포, 선관위·정당 홈페이지 해킹 및 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상 불법행위도 대응한다.

경찰은 특히 금품 선거·거짓말 선거·불법선전·불법 단체 동원·선거폭력 등을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불법행위자와 함께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도 끝까지 추적해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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