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영암군은 관내에 등록된 차량 1만94대의 소유자에게 제2기분 자동차세 15억1천8백만원을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차량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125cc초과 이륜차가 포함된다.

이번 자동차세는 연 세액 납부차량(연 세액 10만원 미만으로 1기분에 전액 부과된 차량 포함) 및 비과세·감면대상(장애인 등) 차량을 제외한 모든 등록차량에 일괄 고지된다.

이번에 발송되는 자동차세는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납부 및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에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고 또한 ARS(061-470-1070)전화 한 통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군은 납세자가 납기 내 자동차세를 납부하여 가산금 부담을 줄이고,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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