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미 도의원

전남에 전국 최초로 장애인 친화병원이 지정ㆍ운영될 예정이다.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이보라미 의원(정의당, 영암 2)이 대표 발의한 ‘전남 장애인 친화병원 지원 조례안’ 이 지난 11월 26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에서 도지사는 도내 장애인들이 신체적, 심리적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도지사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장애인 친화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의료기관이나 병원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에 지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행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보라미 의원은 “공공성이 강한 장애인 친화병원 지정을 위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의료장비 구입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선결과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남도에 전국 최초 장애인 친화병원이 권역별로 조속히 지정되어 운영되길 바란다”고 기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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