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수당위원회 의결…내년 지역화폐로 지급

최근 영암군의회가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을 의결한데 이어 전라남도가 내년부터 연 60만원의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역화폐로 지원키로 확정했다.

전라남도는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농어민 공익수당위원회를 구성, 지난 1일 회의를 열어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지급액과 지급 시기 및 지급 방법, 마을별 정례교육 실시 등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 24만3천여 명에게 연간 60만 원을 지급한다. 총 소요예산은 1천459억 원이다. 전라남도가 584억 원, 시군이 875억 원을 부담한다. 지급 시기는 상반기 4월, 하반기 10월이다. 각각 30만 원씩 지급한다.

지급 방법은 지류, 카드, 모바일 등 지역화폐로 지급하되, 시군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해 시행토록 했다. 지역화폐의 경우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해당지역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지역 내 선순환 경제체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농어민 공익수당 수급권자의 책무를 이행토록 하기 위해 시군 자체 실정에 맞춰 교육계획을 세워 마을별, 권역별, 읍면동별 교육을 추진토록 했다. 마을별 정례교육은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시기를 감안해 상반기는 3월, 하반기는 9월에 실시토록 했다.

한편 민중당 전남도당은 7일 성명을 내고 공익수당위원회에 농민대표를 배제하고 1원도 증액하지 않은 지급액 결정은 김영록 도지사의 정치적 생색내기만 존재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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