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화된 유기견 출몰…농작물·가축·인명 피해 호소

영암군은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야생화 된 유기견(들개)을 구조하거나 포획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야생화 된 유기견으로 인해 농작물·가축·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야생멧돼지의 사체를 유기견들이 접촉할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매개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암군은 이에 따라 영암유기동물 삼호보호소에 위탁하여 야생화 된 유기견을 구조 또는 포획함으로써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유기견이 자주 출몰하고 있는 삼호읍 대불산단과 주변 마을에 포획 틀을 최근 설치했다.

군은 최근 들어 신고가 많은 이곳에 영암유기동물 삼호보호소와 필요 시 영암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안전한 구조 및 포획에 나설 계획이다. 구조·포획된 유기견은 유기동물 처리지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신고 접수는 군 축산과 축산위생팀, 읍·면사무소, 영암유기동물 삼호보호소(010-9599-5400)로 연락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유기견(들개) 발생의 근본 원인이 반려견의 유기·유실인 만큼 유기동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동물등록을 하는 등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 있는 관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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