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한 농업인이 농업농촌발전 유공자로 농림축산부장관상을 수상했다가 누군가의 결격사유 제보에 따른 재조사를 거쳐 최근 최소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농림축산부 관계자에 따르면 전 장관이 지역을 방문해 좌담회를 갖던 중 주민들의 현장 추천을 받아 장관상을 전달했으나 최근 장관상 축하 프랭카드를 본 한 주민의 강력한 이의제기로 취소사태를 빚게 된 것. 이 주민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가 장관상을 받을 수 있느냐”며 관계 당국에 강한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림축산부 관계자는 “지자체나 단체가 추천한 것이 아닌 장관 방문지역의 현장 추천을 통해 이뤄진 것인데다 국가훈포장 관리규칙에 결격 사항에 대한 내용은 있지만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사전 조회가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은 국가 훈포장의 추천을 제한하고 있다.

저작권자 © 영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