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 홍보” vs “혈세 낭비” 등 찬반 의견 ‘분분’
군의회, 19일부터 임시회…연장조례안 처리 ‘주목’

영암군 민속씨름단 존폐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영암군이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군의회 임시회에 씨름단의 운영 근거인 ‘영암군청 씨름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유효기간을 규정한 부칙 제2조를 아예 삭제하는 개정안을 군의회에 제출,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영암군의회(의장 조정기)는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 제268회 임시회를 열어 집행부를 상대로 군정질문 및 답변과 조례안을 심의 의결한다.

영암군의회는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올해 말 만료 예정인 영암군 민속씨름단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영암군은 씨름단의 운영 근거인 ‘영암군청 씨름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유효기간을 규정한 부칙 제2조를 아예 삭제하는 개정안을 지난 7월 10일부터 20일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씨름단은 기간 연장 필요 없이 계속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민속씨름단 존속 여부에 대해 군민들의 의사를 묻는 공론화 과정이 생략돼 일부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김기천 군의원은 “씨름단 운영결과를 군민에게 보고하고 판단자료를 제공하여 여론조사와 찬반 의견을 묻는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론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민속씨름단 운영이 졸속으로 처리돼선 안되므로 주민들의 의사부터 먼저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지난 입법예고 기간에 주민들의 많은 의견이 개진됐고, 대다수 씨름단 운영을 찬성했다”며 “이번 임시회에서 개정 조례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속씨름단 연장을 놓고 ‘군정 홍보’와 ‘혈세 낭비’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영암군의회의 결정이 주목되고 있다.

한편 영암군은 지난 2016년 12월 15일 조례 제정을 통해 광주·전남 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3년 유효기간의 민속씨름단을 출범시켰다. 씨름단은 감독 1명과 선수 13명, 트레이너 1명으로 구성됐으며 현재 선수는 12명이다. 창단 후 지난 3년간 각종 민속씨름대회에서 장사에 14회 등극하고 8강에 40차례나 오르는 등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씨름단 운영으로 소요되는 연간 17억원의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는 열악한 군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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