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농민회, 3,265명 청구인 명부 제출
전남도, 16일 농민수당 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농민회는 21일 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어민 수당과 관련한 주민 조례안 발의를 앞두고 전남도가 서둘러 입법 예고한 것은 주민의 조례청구권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영암군농민회는 이와 함께 ‘영암군 농민수당 주민 조례안’ 제정을 위한 3천265명의 청구인 명부를 영암군에 제출했다.

전남도는 지난 16일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대상을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한정하고, 농민이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과 활동을 하도록 의무화 했다.

영암군농민회는 관련 조례가 농민수당 지급목적과 도지사 책무, 마을교육 정례화 등 농민단체의 요구가 수용됐지만, 지급 대상이 축소되고 농민의 기본권임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주민조례 발의 중에 같은 사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주민들의 주민조례 청구권을 무시하는 행정절차라며 반발했다.

또한 ‘전남형 농민 등록제’ 등 농가단위가 아닌 농민에게 수당이 지급되도록 전남도에 요구하고 나섰다. 전남도 조례에서 ‘경영등록 경영주’로 지급대상을 규정하면 향후 조례 확대와 발전의 기회가 원천봉쇄 된다는 것.

전농 광주전남연맹과 한농연 전남연합회 등 농민단체도 이번 입법 예고안을 폐기하고 주민 조례안을 중심으로 도의회와의 논의를 거쳐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 전남도의 대표 농정제로 만들어 가기를 촉구했다.

민중당 전남도당은 22일 전남도의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남도의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안 철회와 도민의 뜻을 받들어 주민청구 조례안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영암군농민회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영암군 농민수당 도입을 위해 ‘영암군 농민수당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청구’를 진행해 왔다고 밝히고 이날 3천265명의 청구인 명부를 영암군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영암군농민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농민수당 도입의 의지가 없는 영암군과 농민수당 조례안 의결을 보류한 영암군의회를 강력 성토한 바 있다.

영암군과 의회는 전남도의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조례가 제정되면 지원 범위가 달라지고 조례 내용이 중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농어민 기본수당 지원조례안’의 본회의 회부를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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