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의무교육 시행에 대비해 축산농가 120여명을 대상으로 영암축협 2층 회의실에서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사)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 주관으로 실시되는 인증 기준 및 인증 사업자 준수사항 등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이다.

교육받은 농가는 당일 3시간의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이수 확인증도 발급된다. 또한 의무교육은 2년에 1회씩 받아야 하며, 신규 인증농가는 3시간, 갱신농가는 2시간씩 받아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인증확대를 위해 유기축산물·무항생제 축산물 등 신규 및 재인증 농가에 대해 인증 수수료와 분석비용 등 농가당 200만원 내외의 인증비를 지원하고, 인증 유지농가는 가축 출하장려금을 호당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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