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협 ‘전남형 농어민수당’ 합의
연간 60만원…지역상품권으로 지급키로

전남도와 22개 기초 자치단체들이 내년부터 ‘전남형 농어민수당’ 도입에 합의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시장·군수협의회는 2일 구례 자연드림파크에서 정기 협의회를 갖고 농어민수당 지급에 도내 22개 시군이 모두 참여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은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전에 주소지를 전남에 둔 농어업 경영체(24만3천122명)다. 1년에 2차례 30만원씩, 60만원을 지역 상품권으로 모든 시군이 동일하게 지급한다. 해남군 등 이미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시·군은 일단 자체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시장·군수협의회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하지만 소요예산의 도와 시군 분담규모에 대해서는 이날 합의안을 내놓지 못했다.

전남도와 시·군의 분담비율을 4대 6으로 했을 경우 도가 584억원, 시·군이 875억원을 부담하는데, 시군은 이를 5대5로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분담비율을 5대5로 할 경우 전남도는 140억원 정도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상품권 종류도 전남도 상품권과 각 시군 상품권 중 어떤 것을 활용할지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전남도와 시군은 일부 이견을 조정한 뒤 농어민수당 내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조만간 체결할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조만간 농어민 공익수당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고 예산을 확보해 내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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