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차량 19,029대 대상

영암군은 관내에 등록된 차량 1만9천29대에 대해 1기분 자동차세 17억3백만원을 부과했다.

오는 7월 1일 납기로 부과된 이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다.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차량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125cc초과 이륜차가 포함된다.

이번 부과된 자동차세는 연세액 납부차량 및 비과세·감면대상(장애인 등) 차량을 제외한 모든 등록차량에 대해 부과됐으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된다.

군은 1월과 3월 연세액 납부를 원하는 2만5천672대의 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세액의 10%를 공제한 연세액으로 38억3천5백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부과된 자동차세는 7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하여 계좌 이체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자동차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영암군청 재무과 부과팀(☎061-470-2281) 및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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