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농민회, 조속한 도입 촉구
군의회에 농민수당 조례안 제정 요구도

영암군농민회(회장 정운갑)가 15일 오후 영암군청 정문에서 농민수당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전남 일부 지자체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농민수당에 대해 심의한 결과 사실상 허용하는 것으로 결론을 짓고 지난 7일 관련 시·군에 통보한 가운데 영암군농민회가 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5일 오후 영암군청 앞 광장에서 열었다.

영암군농민회(회장 정운갑)는 지난 2018년부터 농민들에게 농민수당 제도를 알리고 군수와 군의회 면담을 통해 제도 도입을 호소해왔으며, 군민 3천820명이 농민수당 서명운동에 동참했다며 농민수당 도입을 영암군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영암군농민회원들과 군의회 박찬종, 노영미, 김기천 의원, 영암민주단체협의회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정운갑 회장은 기자회견문에서 “해남과 함평은 관련 조례가 제정되고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지만 영암군은 군수가 합의했던 ‘추진기구’ 구성조차 하지 않고 전남도의 ‘농어민 공익수당’ 제도에 따라가겠다는 입장이다”면서 “군의회는 이미 제출된 농민수당 조례안을 6월 정례회까지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또한 “두 차례의 군수면담과 의회면담을 통해 영암의 농업, 농촌, 농민을 살리는 길은 농민수당의 도입이라고 호소하여 왔다”면서 “하지만 영암군 농민수당 도입은 농민회에서 요구한 이후 한 걸음도 내딛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농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7~8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기자회견에서는 또 “만일 이러저런 이유를 들어 6월 정례회까지 조례 제정이 되지 않는다면 즉시 주민발의를 통해 조례제정을 진행할 것이며 군민들의 요구를 묵살하는 정치인들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농민수당과 관련해 ‘농업인 소득안정망 확충을 위한 국가정책 방향에 부합하고, 농업인구의 지속적 감소 및 소득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사업추진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농민수당은 2017년 강진군을 시작으로 현재 60여개 시군 지자체에서 이미 도입을 했거나 준비하고 있으며, 전라남북도 및 경기도, 충청남북도 등 광역지자체에서 2020년 도입을 목표로 조례제정 등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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