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나서
합동징수반 5월부터 야간에도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3월말 현재 30억8천여만에 이른 가운데 영암군이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섰다.

영암군에 따르면 3월말 현재 자동차 관련 체납액은 30억8천8백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자동차세 체납액은 8억6천100만원, 과태료는 22억2천700만원으로 군 전체 체납액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군은 이에 따라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 동안 체납차량 자동인식 시스템을 활용하여 읍·면 담당공무원과 합동징수반을 편성, 자동차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상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특히, 5월부터는 주간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어려운 체납차량은 야간 시간대를 이용하여 번호판을 영치키로 했다.

군은 1회 체납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하여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과 지자체간 징수촉탁 제도로 타 시·도 체납 차량까지 영치에 나선다.

다만, 생계유지가 곤란한 체납자는 분할 납부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자동차세 체납액 납부고지서 발송, 반회보 게재, 마을앰프 방송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징수여건 분석을 통해 체납자 중심의 자발적 자진납부 안내, 자동차세 체납액 집중 정리, 고액 체납액 합동징수 기동반 운영 등 행정력을 집중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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