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추경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처리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 관리대행’ 논란

영암군의회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제264회 임시회를 열고 2019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21일 오전 운영위원회를 열고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한 뒤 이번 회기에서 다룰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예결특위위원장에는 박찬종 의원, 간사에는 고천수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이날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영암군으로부터 상정된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를 시작으로 22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의와 26일 계수조정을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또 이번 회기에서는 ‘영암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암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 ‘영암군 항일민족운동 기념사업지원 조례안’ 등 16건의 각종 조례안이 처리된다.

특히 ‘영암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의 경우 총액인건비제로 인해 인력충원이 불가능, 민간관리 대행이 불가피하다는 집행부 측과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차후 여론수렴을 거쳐 신중히 처리하자는 의회 측과의 상반된 견해차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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