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참여 조례개정 발의

전라남도의회 우승희 의원(민주당, 영암1)은 교육자치를 위한 학생 참여권 확대를 골자로 한 ‘전라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우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의견을 제안할 수 있지만 실제로 학생들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학교는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행 조례는 학생이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학교장이나 운영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학교생활에 한정’하는 제한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것. 이는 법률의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제약이고 운영위원회 구성 목적에 맞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우 의원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각 구성원이 참여해 결정하는 교육자치기구로서 운영위원회에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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