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지자체장 공동성명문 발표

전동평 군수는 지난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고용ㆍ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9개지역 지자체장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140만 고용ㆍ산업위기지역 시민 생존권 사수를 위한 ‘고용ㆍ산업위기지역 자립지원 특별법’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공동기자회견은 지난해 5월 고용ㆍ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후 정부의 지원이 미흡하고 경기가 호전되지 않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이뤄졌다.

2월 국회에 법안발의와 실효성 있는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추진한 이번 특별법제정 촉구 내용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및 정부심사평가에 관한 특례(예타기간 단축, 면제조항),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기간연장(경제사정 호전시까지), 지자체와의 계약에 관한 특례(고용ㆍ산업위기지역내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가능), 경제위기지역 자립지원 기금의 설치(고용 및 경제회복에 필요한 재원 확보),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자금지원 및 기업유치 인센티브 제공)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영암군, 군산시, 목포시, 해남군,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울산시 동구 등이다.

전 군수는 이에 앞서 지난 1월 25일 산업단지공단 대불지사 1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주재한 영암ㆍ목포지역 중소기업 간담회에 참석, 지난해 12월 27일 청년친화형 산단으로 최종 선정된 대불산단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방비 부담을 고려하여 국비부담을 늘려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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