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영암군은 이달 31일까지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군민에게 전체 세액의 10%를 할인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제도는 매년 6월,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하여 1월중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이와 함께 3월과 6월도 일정률의 공제된 세액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이번에 발송되는 2019년 자동차세 연세액 납세고지서는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뱅킹 및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에서 계좌이체 ·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고  ARS(061-470-1070) 전화 한 통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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