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올 들어 교통사망 사고 크게 증가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 자전거 음주운전 등

지난 11월 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전국 특별 음주단속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영암경찰서는 자전거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활동에 들어갔다.

영암경찰서에 따르면 작년대비 올 들어 교통사고가 37% 증가하고 이 가운데 교통 사망사고도 35%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11월말 기준 638건이던 교통사고 건수가 올해는 878건으로 37%가 증가했다. 이 가운데 인명피해는 사망 23명을 포함 394건이 올해 발생, 지난해 335건에 비해 59건이 늘었다.

영암경찰서는 이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9월 28일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등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2개월간 계도ㆍ홍보 기간을 거쳐 이달 1일부터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 자전거 음주운전 등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영산강하구둑 자전거도로에서 서호면 구간이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 전국 특별단속과 별도로 음주운전 및 사고 잦은 지역, 유흥가, 식당 주변 등 취약장소를 중심으로 주야간 불문하고 수시로 장소를 옮겨 음주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심야 시간대(20시~06시) 음주단속을 강화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매주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 동시 단속을 병행해 실시하게 된다.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 장소를 경찰서 홈페이지에 사전 예고하고, 단속 시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 군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영암경찰서 관계자는 “교통사고 사망자 없는 영암군 만들기를 목표로 교통안전 활동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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