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달 29일 ‘고향사랑기부금 조기도입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결의안은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등 고향사랑기부금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20대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의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20대 국회에 제출돼 있는 고향사랑기부금 관련 법률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보완을 통한 지역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도입하여 해결하자는 취지이다.

황주홍 위원장은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농어촌지역 상당수가 소멸위기 위험에 처해 있다”며,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시급히 도입돼 농어촌지역 위기를 해소하는 단비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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