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생존자 500여 명에 불과해
실태조사, 청소년 역사교육 활용해야

최근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가운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구술 등 기록사업과 실태조사 작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우승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암 1)은 6일 역사에 대한 기록과 기억, 책임의 차원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들의 기록사업 필요성을 제기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전남도의회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며 ,“양승태 전 대법관 시절 사법부의 재판거래 대상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사건으로, 대법원은 13년 8개월 만에 그나마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지켰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이 재판의 원고 4명 중 한 분만 살아있고, 2000년 5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원고 5명이 제기한 소송은 대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지만, 18년6 개월의 법정투쟁을 이기지 못하고 원고 모두 사망한 상태이다”면서, “아직도 14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며 광주·전남지역에서 동원된 피해자들 다수가 원고로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생존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매년 지급되는 의료지원금 수급자 현황 결과 전국 5천245명 가운데 광주는 121명(여성 12명 포함), 전남은 544명(여성 19명 포함)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남지역의 강제동원 작업장은 400여 곳에 이른다.

우 위원장은 전라남도와 전라남도교육청에 △전남지역 생존자로 확인되는 544명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구술 등 기록사업과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광주·전남지역에 연고를 둔 위안부 피해자 파악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우리지역에 누가,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는지부터 아는 것이 참된 역사교육의 시작이다”면서, 이를 위해 청소년과 역사교사 강제동원 현장답사, 역사교육 부교재 제작과 활용사업을 제안하면서 전남교육청에 보다 열린자세의 업무추진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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