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6월까지 집중단속

영암군은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지역에 대해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과 5개 시·군 합동으로 이달 중순부터 6월말까지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합동단속반은 양귀비·대마의 파종기 및 수확기(5월∼7월)를 맞아 마약류 공급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마약류의 국민보건 위해를 차단하기 위해 양귀비·대마 밀경작 우려지역 및 은폐 장소를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의 양귀비는 꽃은 비슷하나 줄기, 잎이 매끄럽고 열매가 둥글고 큰데 비해, 관상용(개양귀비)은 잎이 좁고 깃털 모양으로 열매가 작고 도토리 모양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마약성분의 양귀비를 관상용으로 착각하여 재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양귀비는 경작 뿐 아니라 일반가정에서 관상용으로 소유하는 것도 일절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발견 즉시 뽑아서 소각 폐기해야 한다.

양귀비는 단 한 포기라도 재배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보건소 관계자는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에 양귀비가 있는지 확인하여 자진 제거하고 양귀비 또는 대마를 재배, 경작하는 사람 및 주변에 자생하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한 경우에는 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 경찰서, 영암군보건소 의약관리팀(470-6543)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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