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애로사항 의견수렴 등 점검회의
9월 27일까지 이행 계획서 제출해야

영암군은 18일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추진 중인 9개 건축사무소 및 군 관계부서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점검회의는 지난 2월 농가에게 이행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에 따른 이행기간 연장신청 대상자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9월 27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이행계획서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영암군은 그동안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무허가축사 실태조사, 농가교육, 건축조례 개정(이행 강제금), 개발행위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을 해왔다.

이달 23일부터는 아직 미추진 농가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통해 이행 기간내 적법화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회의를 통해 건축사무소에서 적법화 추진 중인 농가의 애로사항 및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간소화 신청서 제출을 통해 연장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9월 27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만 이행 기간을 연장 부여받을 수 있다.

미제출 농가는 축사폐쇄·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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