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밀집지역 CCTV설치, 과태료 부과

영암군은 ‘전라남도 체육대회’와 ‘영암방문의 해’를 맞아 영암읍 중앙로 4개소에 고정식 주·정차 단속CCTV를 설치해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그동안 영암읍 상가밀집지역에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교통정체가 심각했으며, 응급차량 및 대형차량 운행이 불편하여 버스나 소방차 등이 운행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최근 영암군은 고정식 주·정차단속CCTV를 설치,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선 것.

영암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를 해소하여 농어촌버스가 영암읍 중앙로를 경유하도록 하여 영암읍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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