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 계획서 제출농가 대상
전남 축산농가 240곳 ‘숨통’

정부가 무허가 축사를 법적 기준에 맞게 개선하려는 농가에 한해 이행기간을 추가 연장해주기로 방침을 정해 전남지역 축산농가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지난해 7월 책정된 전남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가능 3천531농가 중 약 20%는 폐쇄될 위기에 놓여 있었다.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 대해 보완·이행기간을 연장해주는 내용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을 발표했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현행 무허가축사의 적법화 이행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24일 이후로 3개월간 이행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고, 계획서를 낸 농가에는 이행기간을 연장해준다. 기간은 ‘1년 3개월+알파(α)’다.

앞서 정부는 2013년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가축분뇨법을 개정(2015년 3월 24일 시행)해 농가 규모별로 적법화하기 쉬운 대규모-중규모-소규모 순으로 3단계로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가축분뇨법 시행으로 적법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갖추지 못한 축사는 ‘무허가’ 축사로 규정돼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용중지 및 폐쇄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정부는 농가들이 행정처분을 받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별로 유예기간을 주고, 이 기간 가축분뇨처리 시설 등을 현대화하도록 했다.

실제로 다음달 24일 1단계 유예기간이 끝나는 대규모 농가 등은 3만1천여 곳이지만, 적법화 이행완료 비율은 약 23%에 그치는 상황이다. 전남은 1단계 양성화 대상 축사 가운데 양성화가 끝난 축사는 958곳(65.4%), 양성화를 추진 중인 축사는 264곳(18.1%)이다.

나머지 242곳(16.5%)은 아직 적법화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축산농가들은 법 시행을 연기해달라고 촉구해왔다.

이번 지침에 따라 적법화를 위한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대규모 무허가 축산농가는 우선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작성해 다음달 24일까지 내고, 6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계획서가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적법화 기간을 6월 25일부터 1년까지 연장하고, 축산농가가 침범한 국공유지 매입 등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 이행 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달 24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곧바로 가축분뇨법에 따라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신청서를 제출한 축산농가도 적법화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행 기간 내 축사 개선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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