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룰 권리당원 확보 관건
당비대납 의혹사건 불거져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 광역·기초단체장 후보자를 ‘권리당원 조사 50%’와 ‘국민여론 조사 50%’를 합산해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권리당원 확보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지방선거기획단 회의를 열고 의정활동 능력과 당선 가능성 등을 따지는 공천심사는 서류와 면접, 여론조사로 나뉘며, 배점기준은 중앙당이 확정해 시·도당에 내려보낼 예정이다. 

광역·기초단체장 경선은 유권자가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으로 하되, 경선은 권리당원선거인단과 안심번호제를 이용한 국민의견을 각각 50%씩 반영키로 했다. 특히 광역·기초의원 후보자는 전원 권리당원 경선을 통해 선출하는 것으로 경선룰이 정해져 권리당원 확보가 관건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권리당원 확보에 입후보 예정자들 간에 치열한 물밑경쟁이 이미 오래전부터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당비대납 의혹사건이 영암에서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민주당 전남도당과 영암경찰에 따르면 주부 박모씨(55)가 최근 관내 농협지점을 찾아 전남도당 계좌에 당비 173만원을 입금했다. 민주당의 한 달 당비는 1천원으로, 173만원은 173명분의 10개월 당비에 달하는 금액이다. 민주당은 일반당원이 당비 6개월 이상 납부할 경우 ‘권리당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경찰은 박씨가 동생 부탁을 받고 전남도당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전남도당은 “박씨가 실수를 인지하고 농협에 의뢰해 스스로 당비를 되찾아갔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박씨의 동생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입금 경위와 당원 명부유출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남도당의 한 관계자는 “당비를 미납하면 당원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10년 이상 미납자라도 10여 개월의 당비를 내면 당원권 행사가 가능해지므로 시장·군수 등 경선과정에서 권리당원 확보를 위해 당비대납 행위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중앙당 차원에서 명부를 관리하고 당비 납부 시스템도 개선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영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