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군의원은 4월1일부터 등록가능
영암선관위, 지방선거 설명회 가져

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일 오후 2시 영암선관위 2층 회의실에서 군수 및 도의원·군의원 선거에 참여할 정당, 입후보예정자 및 선거사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예비후보자등록 안내 설명회’를 개최 했다.

설명회는 입후보예정자 및 선거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방법과 선거운동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반사례 중심으로 안내했다. 또한 공정한 법집행으로 신뢰받는 단속활동을 전개하되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전달했다.

영암군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자가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맞춤형 사전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며, 정당, 후보자들은 선거법을 준수하고 정견·정책 중심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깨끗한 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은 3월2일부터 군수·군의원 예비후보자등록은 4월1일부터 가능하다. 등록을 마친 사람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명함 배부, 문자메시지 전송,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호소 등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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