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3년 연장 법안 발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을 3년 연장해 축산농가들이 축산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재선, 국민의당)은 4개월 남은 적법화 기한을 2021년 3월까지 연장하는 특별법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내년 3월 25일부터는 허가나 신고 없이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갖추지 않은 축사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문제는 적법화 기간 중 가축전염병(AI, 구제역) 발생일수는 325일(약 11개월)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보다 방역에 더 신경 써야 할 비상상황이 존재했고, 복잡한 행정절차로 지자체마다 실행부서 간 유권해석 및 적용기준이 달라 지역별 적법화 추진실적이 저조하다는 것. 실제, 축산농가 11만5천호 중 6만190호인 52.2%가 무허가 축사로 분류되지만, 약 5천427호(8.5%)만 적법화가 완료됐다. 

현재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하는데 최소 5~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무허가 축사 상당수가 폐쇄될 전망이다. 

황주홍 의원은 “법 개정과 동시에 시행된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축산농가에 대한 배려없이 개정되었고, 정부가 2016년에서야 전수조사를 실시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중앙TF를 구성하는 등 준비가 부족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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