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화자 의원, 관련 조례 발의

청소년들의 비행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이는 지난 1일 영암군의회 고화자 의원이 발의한 ‘영암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이 제25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한다. 즉, 상담 및 교육, 직업체험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영암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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