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의원, 관련 조례안 발의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 요원의 처우가 개선되고 노인복지 서비스의 질이 높일 수 있게 됐다.

이는 박찬종 의원의 발의로 영암군의회가 지난달 28일 제25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영암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한데 따른 것이다.

영암군은 2017년 7월 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비율이 24%로, 이미 초고령화 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어르신들의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등을 직접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다.

박찬종 의원은 “노인복지증진에 가장 밀접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이 선행돼야 요양기관에 의탁한 노인들의 복지가 제고될 것이다”며 이번 조례 제정의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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