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해 매월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예우 및 지원이 강화될 예정이다.

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영암1)은 ‘전라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된 조례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예우하기 위해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자료수집과 출판, 문화사업 등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가족에게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다만, 전라남도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우선 지급대상자를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상이자, 해직자로 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전남지역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315명으로, 이중 사망자는 9명, 상이자는 32명, 유죄판결 등 명예회복은 274명이다.

이번 조례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전남에서 먼저 추진해 정부와 국회차원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 공론화를 위해 마련됐다.

우승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에서 밝힌 것처럼 독립·호국·민주의 균형잡힌 보훈문화가 확립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제정으로 전남에서부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헌신하신 분들을 국가유공자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고, 유가족에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11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18일 제317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영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