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청년 예비농에게 시설 개보수 비용 및 임차비를 지원해 창업농의 초기 투자자본 부담과 시행착오를 줄여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도록 하는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영농 경력이 없는 만 18~39세 청년 예비농이다. 상근고용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본인 및 배우자의 농지(임차 포함)가 없어야 한다.

대상자별로 2천500만 원 한도에서 활용 가능한 하우스, 축사, 버섯 재배사 등의 농업 시설물 개보수 비용 및 시설 1년 임차비를 지원한다.

참여를 바라는 청년 예비농은 거주지 읍면동에 이달 1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에 대해 시군이 심의를 거쳐 도에 추천하면 최종적으로 도에서 사업 대상자를 8월 말까지 선정하게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5년간 시설을 활용해 영농을 유지해야 하며, 영농기술 습득 및 역량 강화를 위해 5년간 영농교육을 이수하거나 선도농가와 멘토링제에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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