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 의원들이 지난 임시회에서 공동 발의를 통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주요골자는 ▲지방분권형 개헌  ▲기초 지방선거의 정당공천 폐지 ▲기초의원 선거의 소선거구제로 전환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의정비 제도개선 ▲자치 재정권의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영암군의원들은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6년이 지났음에도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그치고 있는 지방자치의 현실에 대해 비판하며, 이 같은 요구사항이 실현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결의문을 대표로 낭독한 영암군의회 이하남 의회운영위원장은 “현행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분권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면서, “국민주권 실현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사실, 그동안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가 뜨거웠다.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등 지방의 자치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제도를 바꾸는 것이 골자다. 그만큼 지방분권과 자치, 오래된 숙제이자 시대적 과제임에 틀림없다.
특히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는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왔고 대다수 전 국민이 요구하는 사안이다.
드디어 탄핵정국이 끝나고 차기 대선이 오는 5월 9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대선 후보들의 공약들도 속속들이 공개되고 있다. 다행히 후보들마다 지방분권에 대해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주민행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분권과 참여를 통한 지방자치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현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지적이다.
이번 영암군의회가 낸 결의문은 시대적 요청이다. 이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지방분권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새정부가 되길 기대해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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