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1천여개소 허가…주거지·농경지·야산 곳곳에
환경훼손 등 갈등의 씨앗…개발허가 기준 강화해야

태양광 발전은 신재생 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권장 사업이지만 최근 주거 밀집지역과 농경지·산 등을 가리지 않고 태양광 시설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자연훼손 등 각종 부작용이 끊이질 않고 있다. 사진은 군서면 해창리에 세워진 태양광발전소.

최근 태양광 발전사업이 대표적인 녹색산업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영암관내 927개소가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2011년 공기업인 발전소에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율을 의무적으로 할당하도록 변경하면서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 2014년 179건이던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건수는 2015년 34건으로 줄었다가 2016년 331건으로 10배 가량 크게 증가했다.
그리고 올 들어 지난 4월 17일 현재 지난해 수준을 벌써 웃도는 383건이 허가되어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 발전용량으로 따지면 17만9천950kw에 이른다.
이에 따라 영암관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는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망을 피한 환경훼손은 물론 주민건강 침해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갈등의 씨앗’으로 자 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가 2011년 공기업인 발전소에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율을 의무적으로 할당하도록 변경하면서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무분별하게 태양광 발전단지가 지역 곳곳에 조성되면서 심각한 환경 훼손을 야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업체간 치열한 경쟁으로 사업자들이 생산원가를 낮추기 위해 비용이 적게 드는 산지나 농지 등을 매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5천㎡ 이상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으나 이를 피하기 위해 5천㎡ 미만으로 분할해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당국의 개발행위 허가를 얻기 위해 첨부해야 할 주민동의서는 편법 또는 불법으로 이뤄지면서 사업자와 마을주민 간 알력을 빚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일부 시·군에서는 운영지침을 만들어 개발행위 허가에 제동을 걸고 나서고 있다.
강진군의 경우 지난해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시설과 도로 간 거리를 도로·주거 밀집지역(10호 이상)에서 100m로 늘린다는 내부 운영지침을 신설했다.
또 완도군도 발전시설과 도로간 거리를 500m로 확대한다는 운영지침을 제정해 운영 중이다.
태양광발전사업은 규모에 따라 허가권자가 다르다.
1.5㎿ 이하는 기초자치단체가 허가권을 가지며 1.5~3㎿는 광역자치단체, 3㎿를 초과하면 산자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가 정한 태양광발전사업 민원처리 기간은 60일이다.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이는 허가 후 3년 내에 발전사업을 시작해야 한다.
이와 관련 한 주민은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군에서 조례를 제정해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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