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등
17일 결의문 만장일치 채택

영암군의회(의장 박영배)는 17일 제248회 임시회를 열어 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문에서 영암군의원들은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6년이 지났음에도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그치고 있는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에 대해 비판했다.
의원들은 ▷지방분권형 개헌  ▷기초 지방선거의 정당공천 폐지 ▷기초의원 선거의 소선거구제로 전환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의정비 제도 개선 ▷자치 재정권의 보장 등을 골자로 한 지방분권형 개헌을 요구했다.
결의문을 대표로 낭독한 영암군의회 이하남 의회운영위원장은 “현행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분권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면서, “국민주권 실현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영암군의회는 지난 13일부터 7일간 일정으로 열린 임시회에서 영암군 수도급수조례 등 조례안 3건과 2017년 레저선박 부품기자재 고급화기술기반구축예산 출연안 등 일반안건 2건을 원안 가결하고, 2017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책정의 적정성과 필요성 여부를 심사하여 11건의 사업에 대해 수정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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